청소년 동의받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무죄 <대법원>

입력 2015-02-24 11:15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 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박 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박 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기는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던 것.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왜 이들 연령대의 청소년을 굳이 법에서 보호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