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국회의장 '집행유예'

입력 2015-02-16 15:21
골프 라운드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1심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드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