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차가 지난해 수십조원을 들여 매입한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상당부분을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짓는 신사옥의 상당 부분을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에서 업무용 건물 범위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건물을 일부 임대할 경우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착공해아 하는 기한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2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취득 시기에 따라서 일례로 연초에 취득하면 한 2년간 허용되는 것이고 연도말에 취득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미리 승인하면 2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판매·전시·컨벤션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됐다는 점 그리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착공기준을 우리 인허가 실정을 고려해 2년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처럼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시설은 업무용 투자로 인정받는 반면 임대할 걸로 보이는 호텔과 아트홀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한전 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 뒤 2017년 1월쯤 착공할 예정인데 2년 내 착공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이 밝힌 개발계획 등으로 미뤄볼 때 총투자액 15조여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0조원 가량이 투자로 인정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