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 받을 전망이다.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되는데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투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대차 그룹은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2016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전해져,
부속토지 인정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