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허락 없이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H쇼핑몰은 2011년 '수지 모자'를 검색하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수지 측은 H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 모자, 그럼 막 갖다가 써도 되는건가?" "수지 수지 모자, 좀 이상한 판결인듯" "수지 수지 모자, 수지모자가 뭐길래?" "수지 수지 모자, 어이가 없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그라치아)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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