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이 1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채 산출을 임의로 바꾼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급여 부채 비중이 높은 6개 회사를 감리한 결과 일부 회사가 기대임금상승률을 근거없이 정하거나, 산출근거를 매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말 기준 상장사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42조 6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3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퇴직급여부채는 그동안 회계연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대임금상승률과 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정년 연장으로 근속연수가 늘어나 기업의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확한 부채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법인의 자산규모에 비해 퇴직급여부채 규모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오류금액이 누적될 경우 감리결과 제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고, 민감도 등 주석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