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대한항공 주가 '주춤'?

입력 2015-02-12 18:04
조현아 선고 조현아 선고 조현아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대한항공 주가 '주춤'?



(조현아 선고 사진 설명 = 조현아 선고 '연합뉴스' / 대한항공 주가 '포털사이트 다음 국내증시' 캡처)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대한항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 1년을 선고받으면서 '땅콩회항' 이후 주춤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항공 주가에 미칠 영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이후 아시아나 항공 주가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대한항공 주가는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주춤했다.

이어 대한항공 주가는 지난 12월 8일이후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 조사 및 사건 보도가 이어지면서 12월 12일 부터 상승세가 주춤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2월 30일부터 나흘간 약 10%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다시 N자형 상승을 이어가던 대항항공 주가는 12일 47,000원으로 장을 마감한 상태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하차하도록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면서 항로변경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