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3년치를 소급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격월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상여금 100%,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0% 씩 총 8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