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석유공사 공정위에 제소‥"알뜰주유소 사업 철회해야"

입력 2015-02-12 14:28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석유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에 시설지원, 외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하여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급격히 증가해 2014년 휴?폐업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대비 60%가 급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사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석유공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시장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주유소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문식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