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프린트, 로봇페인팅 서비스 전국지사 모집 나서

입력 2015-02-12 11:09
수정 2015-02-12 11:12


원격 조종되는 로봇으로 건물의 외관을 도색하는 벽면 로봇페인팅 서비스가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어 눈에 띈다.

㈜로보프린트는 3월 초 전국 지사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로봇페인팅 서비스(벽면 실사 도색)’의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로봇페인팅 서비스는 건물의 외관 도색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 조종되는 로봇을 통해 건물 외벽의 도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명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그간 사람이 도색할 경우 한계로 지적돼온 섬세한 이미지도 마치 프린트 하듯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비용도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스프레이 분사로 인한 잉크 날림 문제도 없어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로보프린트는 지난 2009년 건물 외벽을 도장하는 로봇을 최초로 개발한 뒤 이듬해인 2010년 로봇페인팅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로봇페인팅의 사업화에 뛰어든 후 다수의 공공 디자인 시공 사례를 축적해왔으며 공장 옹벽, 아파트 벽면 도색 작업의 수주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로보프린트는 로봇페인팅의 조달 등록 전 사업화 성공의 필수 과정인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도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건설 신기술 인증 절차를 진행 중으로, 최근에는 로봇페인팅의 조달등록까지 성공해 안정적인 영업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지사 모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로보프린트 관계자는 “그간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되고 지저분한 건물의 외벽을 도색하지 못한 건물들이 전국에 무수히 많다”며 “로봇페인팅 서비스는 단순히 도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산업 재해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공 구축물에도 광고가 허용돼 로봇페인팅 서비스의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사문의 전화(053-422-3003) 또는 홈페이지(www.roboprin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