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승 '진화한 불법보조금', 정부는 "원래 관행"

입력 2015-02-11 16:36
수정 2015-02-11 16:44
<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지금도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시행 넉달이 지난 현재,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래 관행이 그렇다'는 반응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폰을 살 때 수십만 원의 현금을 얹어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불법보조금인 페이백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지한 오피스텔을 찾아가면, 낯선 사람이 전화 한 통을 바꿔줍니다.

<인터뷰> 페이백 지급 판매점 관계자

“요새 녹취나 이런 게 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요. 3달 안에 현금으로 45만원 보내드릴겁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전화 외에는 통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끊기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짜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해준다는 문자. 직접 전화를 걸어 봤더니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설명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통신사 상담원

" 지원금이 22만9천원 정도..원래 할부값은 95만 7천원... 저희같은 경우는 36개월 할부는 들어가는데 24개월만 고객님이 분납을 하면 된다. 기계값이 48만328원에 구매를 하는 거다.

공짜라던 문자내용과 다르게 막상 상담을 받으면 공짜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본사와 판매점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인터뷰> 통신사 상담원

"본사에서 물건을 받는거고 본사와 우리와 약속을 하는거다. 12개월 면제를 해드리겠다고... SK텔레콤에서 우리한테 200 ~ 500대 한정으로 중간과정 마진 없애고 제공한다"

소비자가 공평하게 값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사기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뭐가 문제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단통법을 시행한 지 서너 달밖에 안됐는데 20년이 넘은 거래관행이 일거에 깨끗하게 일소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 거 같다. 그런 얘기는 당황스럽다"

<스탠딩> 박상률 기자 srpark@wowtv.co.kr

"정부는 단통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정부의 현실인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