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10곳 가운데 8곳은 과다한 비용 지불과 부당한 차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7%인 248곳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 지불(72.9%), 부당한 차별적 취급(51.7%), 불분명한 비용 등의 일방적 정산(40.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상황개선을 위해 ‘오픈마켓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 40% 이상 인하’, ‘수수료 조정·관리’,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