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여전한 실효성 논란

입력 2015-02-09 17:09
<앵커>

3년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정책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가구 공룡' 이케아가 광명에 들어선 후 지역 상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이케아 개점 이후 인근 상인들의 55%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정희균 광명시 가구업체 사장

"30~40%, 많게는 60~70%까지 편차를 두고 이케아랑 중복되는 물건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일 수록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다"

이처럼 주변 상권의 피해가 우려되자 이케아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가구 전문점으로 등록했지만 생활용품과 식료품도 판매하면서 대형마트와 별 반 차이가 없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의무휴업이 골목상권과 상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 소비자들이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해 말 고등법원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장을 보는 맞벌이 부부와 아이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대표적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영업제한이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과 농어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됩니다.

갈피를 못잡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에 전문가들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문병준 경희대학교 교수

"규제의 취지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긴 한데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좀 더 세밀하게 소비자의 행동을 보고 해야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소비자들이 불편하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한지 3년이 흘렀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