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 제목은 독점권을 가진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 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유 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적어도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에는 '캣츠'가 특정 회사의 뮤지컬 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가 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