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업종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돼 같은 업종에 속한 14만5천여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