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직원과 짜고 공제회 기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펀드매니저 조 모씨와 내연녀 장 모씨, J증권사 차장 박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장 씨가 선행매수한 주식을 공제회 기금으로 비싸게 사들이는 통정 매매를 통해 모두 11억 4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에도 메신저를 이용한 통정매매로 박 모 씨와 함께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증권사를 공제회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증권사 영업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챙인 혐의로 공제회 전 펀드매너저 박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