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주사한 의사 '기소'…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인정

입력 2015-02-07 19:37


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 투여 수사 결과는 의상와 박태환이 예상하지 못한 채 빚어진 '의료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금지약물 주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고소인과 고소인 측 참고인, 병원 관계자, 박태환 등 관련인 10명을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병원장 김씨는 지난해 7월 T의원에서 금지약물인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설명없이 도핑에 문제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에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과 박태환 양측 보두 네비도가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주사 전 확인해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료인에게 있다고 판단,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도핑파문으로 몸살을 겪은 수영선수 박태환의 메달 박탈과 징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