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우체국까지 최대 10년동안 상환 가능" 휴면계좌 통합조회 폭주

입력 2015-02-07 01:55
수정 2015-02-07 02:01
▲휴면계좌 통합조회 (사진=휴면계좌 통합조회)

"은행, 보험사, 우체국까지 최대 10년동안 상환 가능" 휴면계좌 통합조회 폭주

휴면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다.

이에 휴면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 접속자가 몰렸다.

휴면계좌조회란 전국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화면 우측의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금액 등 휴면계좌를 통합조회 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이며 금액은 2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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