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공무원 경력요건, 근무시간 대폭 개선

입력 2015-02-05 13:05
인사혁신처는 5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분야 16개 법령을 바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요건을 '퇴직후 3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 구하다 목숨을 잃은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나 자녀가 6급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공무원의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을 부처로 넘겨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의 숫자도 각 부처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밖에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채용할 때 고위외무공무원 경력자가 응모할 경우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일반직 3급에 해당하는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불필요한 규제개선은 공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규제와 제도개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