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 제한

입력 2015-02-05 09:29
경복궁 서쪽의 한옥밀집구역일대인 '서촌' 지역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58만 2천297㎡ 규모로 올해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비 방향과 상충되는 개발 사업을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 건 등은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제한 기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