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보험 플래너] 2015 세법개정,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진행 : 강주형
출연 : 여인원 행복가정경제연구소 연구원
임형록 행복가정경제연구소 연구원
* 보험가입 체크 리스트<2015 세법개정에 따른 연금저축 세제변경>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설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1. 기타소득의 종합과세 제외
- 개정 전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자발적으로 신고
- 개정 후 :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여부 선택 가능(분리과세 적용)
2.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변경
- 개정 전 :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대상
- 개정 후 : 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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