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좋은아침'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누르면 '개인 정보 유출'

입력 2015-02-04 10:51
SBS '좋은아침'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누르면 '개인 정보 유출'

SBS '좋은아침'에서 스미싱 피해에 대해 알렸다.



4일 방송된 '좋은아침'에서는 봄철 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스미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됐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소액 결제 피해 발생,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김일중 아나운서는 "최근 한 남자가 한밤중에 '부인 단속 잘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난 남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건 순간 수십만원의 요금이 나가게 됐다"며 스미싱 피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메시지 역시 스미싱이라고 전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확인하라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주소를 누르고 들어갈 경우,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은행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 고장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

방송에 따르면 관공서 관련 내용은 우편을 통해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사진=SBS '좋은아침'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