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수사결과 번복할 증거 불충분"

입력 2015-02-04 01:25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사건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증거는 없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누군가에게 황산을 뒤집어 쓰고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에 누리꾼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안타깝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진짜 슬픈 뉴스네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힘내세요"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