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에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고 자신도 맞은 적이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양호 회장의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서 내리라는 지시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항로 변경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 이를 갈며 고함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며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간절히 저를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조현아 징역 3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징역 3년, 반성안했구나’ ‘조현아 징역 3년, 아직 멀었네’ ‘조현아 징역 3년, 형량이 너무 가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