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율 확보기준 최대 5%p 완화

입력 2015-02-03 11:24
수정 2015-02-03 11:27
앞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 기준이 최대 5%포인트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로 되어 있는 도로 의무건설 비율은 15%로 낮아집니다.

또, 10% 이상인 공업지역 도로 의무건설 비율은 8%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무리하게 도로 계획을 세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