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검사원' 300명을 공개모집한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함으로써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됐다.
특히, 올해는 특별검사원 선발 기준을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자에서 '최근 3년간'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와 건축사회 추천자를 신설했다.
또, 검사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기존 1년에 1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운영 면에서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특별검사원 명단을 공개하고, 검사원을 지정할 때도 어떤 검사원이 될지 예측할 수 없도록 순번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