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에게 계열회사 제품 구매 강제, 비계열회사 차별, 경쟁사 정보공유 등을 금지하고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동부특수강 인수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계열회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는 것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습니다.
사실상 동부특수강 인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제철은 특수강 상·하공정을 모두 갖추게 됐으며, 향후 인수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현대종합특수강으로 사명을 변경해 재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강 업계는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는 세아와 동부특수강을 인수한 현대제철간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산업의 성장에 비해 특수강 경쟁력 확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로 완성차 부품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부품시장의 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