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출석해 사과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땅콩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출석한 조양회 한진그룹 회장이 박창진 사무장에 아무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자격으로 참석한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에 아무 불이익이 없도록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또 "박 사무장에게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회사의 문화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박 사무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후 4시경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조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고, 병가가 끝나는 내달 1일부터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사건당사자인 여승무원 김 모 씨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씨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화를 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박 사무장은 TV에서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