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면세 사업장현황 신고, 이렇게 쉬운 거였어?

입력 2015-01-30 16:15


사업가가 되고 보면,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챙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신고기간이 되면 더욱 골머리를 앓는데,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매출액을 누락하면 2~10%의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10일까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다. 최근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들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 달라"며 대상자 약 66만 명에게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는걸까?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업자라면 이를 비롯해 부가세, 소득세 신고 등 복잡한 세무조사를 세무기관에 한 데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규모가 작거나 갓 사업장을 연 초보라면 이 비용도 아까울 수 있다. 경기는 도무지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는데, 한 푼이라도 아낄 겸 직접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보는 건 어떨까?

번거로운 세무 신고가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한국정보통신(주)(대표 권순배, www.easyshop.co.kr)의 이지샵 자동장부는 초보 사장님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인터넷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평소 가계부처럼 거래내역을 기록해두고 있다가, 세무신고 기간이 되면 이 자료를 토대로 홈택스에 바로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급여 관리, 원천세, 4대 보험 신고 등 회사 경영의 전반에 관한 내용도 원클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12일까지 이벤트를 열고 장부를 새로 작성하는 신규가입 회원들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후기를 남기는 회원들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또 후기 작성 회원 중 아이패드 1명,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5명을 추첨해 증정할 예정이다. 만약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가 처음인 초보 사장님이라면 관련 동영상 강의와 더불어 전문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주) 권순배 대표는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몇몇 면세 업종 사업자들의 불성실한 현황 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면서 "이지샵 자동장부는 카드 단말기,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누락될 우려가 적고 무엇보다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월 1만원에 간편장부를, 월 2만원에 복식장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지샵 홈페이지에서 자동장부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후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1개월 무료 체험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