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 조현아 아버지 조양호 회장 증인 '출석'… 왜?

입력 2015-01-30 16:27


(사진설명 = 조현아 조양호)

땅콩회항 2차 공판, 조현아 아버지 조양호 회장 증인 '출석'… 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30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앞으로)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출석요구를 듣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을 최고경영자한테서 듣고 싶어 한다고 하니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44·사진)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땅콩회항’ 2차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 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땅콩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다.

법원 측은 김 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은 이달 말 병가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23일 밝혔었다.

회사 복귀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은 “2월 1일부터 스케줄이 나와 있다”라며 “꼭 하겠다. 제 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저의 출근을 막을 수는 없는 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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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 항공 / 연합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