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항소하겠다"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무소속)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경철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경철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경철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경철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