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콩회항'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두 번째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막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서부지법 연결합니다. 박상률 기자.
<기자>
네, 조 전 부사장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시30분부터 시작한 2차 공판에 조 회장은 조금 전인 오후 3시55분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 회장 외에도 당시 현장 서비스를 담당했던 여 승무원이 김 모씨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이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 회장의 증언입니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집중 심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가 끝나는 다음달 1일, 회사로 출근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로변경'여부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항로변경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소란을 피운 것은 맞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