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과 스폰서 관계' 악성 루머글 작성한 남성, '벌금형'

입력 2015-01-30 09:39
"이영애, 남편과 스폰서 관계" 악성 루머글 작성한 남성, '벌금형'



배우 이영애 부부에 관한 허위글을 인터넷에 작성해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며 "윤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애 부부는 2013년 유언비어를 퍼트린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애 속시원하겠다",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구나", "이영애 명예 회복했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 SBS 설특집 'SBS 스페셜 이영애의 만찬'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