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연이어 발생..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어떻게?
(사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해 논란이 돼고 있다.
28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작년 11월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원생 18명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103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 를 상대로 상습폭행을 가한 동기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한편 27일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회가 강팍해지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슴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