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회원이 절반만 책임…누리꾼들 "정말 잘됐다"

입력 2015-01-29 02:29
수정 2015-01-29 11:46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완전 면책(0%)된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와함께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잘 됐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책임부담률이 낮아졌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3월부터 시행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