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장 징역7년 구형,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 발생"

입력 2015-01-29 01:40


123정장 징역7년 구형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소식이 눈길을 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곤인이 배가 기울고 있는 와중에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휘관으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와 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올 오후 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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