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20억 배상하라 했지만… '7억 판결'

입력 2015-01-28 17:19
이수근 광고 배상, 20억 배상하라 했지만… '7억 판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이수근과 소속사는 두 차례에 걸쳐 불스원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2013년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2억 5000만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해 이수근은 일명 '맞대기' 도박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이수근은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출연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서명한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점을 근거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사진=불스원)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