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3회 위반시 '자격 취소'‥1회에도 과태료가..
오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는 2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도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위반에 따른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해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 차량 보유 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 최고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1회 위반 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특히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 5000건이 넘는다. 이는 신고 건수일 뿐 실제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