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클라라, 시장질서 무너뜨렸다...연예활동 자제할 것"

입력 2015-01-28 15:57
연매협 "클라라, 시장질서 무너뜨렸다...연예활동 자제할 것"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클라라의 연예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28일 연매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클라라와 관련 된 안건을 채택하여 윤리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연매협은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클라라는 본 위원회에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됐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 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재기 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바 당사자인 클라라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연매협은 "클라라 본인이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로서도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매협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들과 함께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선행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해 12월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