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끊이지 않는 고부갈등...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15-01-28 11:35
'기분 좋은 날' 끊이지 않는 고부갈등...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신은숙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어머니를 '피고 2번'으로 지정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며 "실제로 3000만원~5000만원을 시어머니가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은숙 변호사는 "재판부가 시부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는 판결을 받은 후 따로 소송을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