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외도 확인하려고 문자 보면 '형사처벌'...충격

입력 2015-01-28 11:57
'기분 좋은 날', 외도 확인하려고 문자 보면 '형사처벌'...충격



신은숙 변호사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은숙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안 된다"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게 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걸어둔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자동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