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간통죄 있다? 없다?...진실은?

입력 2015-01-28 11:36
'기분 좋은 날', 간통죄 있다? 없다?...진실은?



이인철과 신은숙 변호사가 간통죄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과 이인철,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인철 변호사는 "간통죄에 대한 폐지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 간통죄가 살아있다"라며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은숙 변호사는 "손을 잡거나, 입맞춤, 정신적인 교류는 간통죄의 성립이 안 된다"라며 "간통죄는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대현 전문가가 "간통죄가 없어지긴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인철, 신은숙 변호사 둘 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지만,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김대현 전문가는 "간통죄가 있어도 바람을 피우는데, 간통죄라도 있어야 덜 억울 할 것 같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