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5-01-28 14:08
'기분 좋은 날'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과 이인철, 신은숙 변호사가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이고,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관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신혼부부나 자녀들 눈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황혼 재혼을 한 어르신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은 한쪽만 이혼을 원하면 소송없이 이혼이 가능하고, 법률혼은 한쪽만 이혼을 원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혼과 법률혼 관계 모두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며 "대신 사실혼은 상속의 권한이 없다"라고 덧붙였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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