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선정, 적극행정면책제도 적용"

입력 2015-01-28 18:40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선정과정과 관련해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찬현 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수수료 인하경쟁과 관련해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황영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은 "4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시 외부위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효율과 안정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외부위탁사 선정시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정책적 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 그 당시 상황에서 정보수집 활용을 제대로 했는지, 사적이익 관계가 충돌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유무를 결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에 대한 이해와 감사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수감부서와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