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대면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규정을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설립의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 우선 계좌의 개설과 거래시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IT업체들의 은행업 진출을 가로막았던 100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원칙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서비스에 IT영역을 접목시키기 위한 각종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아래로 내리고, 전자금융업법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결제대행이나 결제대금예치업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뱅크 월렛 카카오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사전심사와 세세한 보안규정은 최소화해 금융회사의 혁신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 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
한편 금융위는 IT회사의 소비자 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를 조정하고, 금융회사와 제휴해 법적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