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양성, 해당 병원 금지약물 투여 '이유+목적'..."민·형사상 책임 엄중히"

입력 2015-01-27 13:37
수정 2015-01-27 14:01
박태환 도핑 양성, 해당 병원 금지약물 투여 '이유+목적'..."민·형사상 책임 엄중하게 묻는다"



(사진 설명 = 박태환)

26일 박태환은 최근 세계수영연맹(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태환 측은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해 병원 측의 실수라고 밝혔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를 2개월 앞두고 국내의 한 재활 전문병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과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해 박태환은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는지 수차례 확인했고, 이 병원의 의사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하지만 이 주사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팀GMP 측은 “도핑 양성 반응 결과에 대해 박태환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해당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 팀과 노력 중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팀GMP가 병원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박태환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아시아경기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딴 박태환은 아시아경기에서 수차례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박태환이 어떤 도핑 테스트에서 위반 사실이 걸렸는지, 징계를 받을지 등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현재 박태환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FINA 규정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박태환 측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박태환 도핑 양성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태환 도핑 양성, 실수겠지 진짜", "박태환 도핑 양성, 박태환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박태환 도핑 양성, 수영 영웅이 설마 절때 아니지", "박태환 도핑 양성, 병원 측 음모 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