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을 짓기가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도시지역내 공장건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이르면 올 9월까지 오염정도가 낮은 업종은 입지제한을 완화해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이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천연 화장품 공장 등도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이들 지역의 공장건폐율도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지역별 거점부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까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최소 30만㎡ 에서 10만㎡로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외 공공기관도 미개발용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 관련지침을 개정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환지방식을 확대하고, SPC의 출자나 지분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목(대, 공장.학교, 잡종지 등)에 대해서만 환지 방식이 가능하고, 지분변경은 개발이익 정산을 마친뒤부터 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해주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와화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