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이병헌, 법무법인 ‘평안’ 어떤 곳인지 보니 … 장기전 돌입 이지연 재귀 가능할까?

입력 2015-01-27 00:07
이지연 이병헌, 법무법인 ‘평안’ 어떤 곳인지 보니 … 이지연 재귀 가능할까?



이지연 이병헌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21·본명 김다희)가 동시에 같은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에 힘을 싣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기존 법무대리인 외에 지난 23일 법무법인 평안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평안은 안대희(60)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3일 설립한 로펌이다. 안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으며, 부장판사 출신 정한익 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평안의 김설인, 김철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했다. 이 가운데 김철 변호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 부부의 항소심을 맡기도 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1년 형과 1년 2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는 김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 했음을 인정한 결과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성들과 어울리며 사적인 만남을 갖고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가졌으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협박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했다.

공판을 마치며 정은영 판사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법원에 항소장 제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덧붙였다.

먼저 항소의 뜻을 밝힌 쪽은 사건 담당 검사였다. 해당 검사는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내린 형량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김다희와 이지연의 잘못에 대해 머리를 숙이면서도 "처음부터 (범행이) 계획적이이다는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먼저 접근해 오신 분이 그쪽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이면 아이들이 먼저 접근을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김다희의 전 소속사 관계자 역시 이지연과 같은 선상에 놓고 판결이 이뤄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항소를 놓고 MBC '섹션TV'와의 인터뷰에 응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에 '실형이 무겁다, 집행유예로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증거나 이병헌으로부터 받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형량을 낮춰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는 약간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병헌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현재 미국 일정을 소화 중이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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