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이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천311만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송영복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