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포상금 내걸어… 가해자 처벌 수위는?

입력 2015-01-26 11:58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포상금이 걸렸다.

지난 15일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남성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지난 2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0일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찰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피해자 가족 역시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발생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강 모 씨는 사범대학 졸업 후 생계유지를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으며, 출산을 3개월가량 앞두고 있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모 씨는 아내에게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새별이에게 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크림빵 뺑소니에 누리꾼들은 “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대박이다” “크림빵 뺑소니 꼭 잡았으면” “크림빵 뺑소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크림빵 뺑소니 소름돋는다” “크림빵 뺑소니 안타까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 사망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